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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광고)" 문구 표기 관련 광고성 메시지 발송 법적 기준 변경사항 안내

  • 등록일2026-04-03 08:42
  • 조회수 286

안녕하세요. 드림라인입니다.

 

2026 3 4일부로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가 제6차에서 제7차로 개정됨에 따라

광고성 메시지 발송과 관련 법적 기준 변경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본문에만 "(광고)" 표기 시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7차 개정 이후에는 제목과 본문 모두에 "(광고)" 표기가 필요합니다.
개정 이후 발송 건부터 즉시 적용을 권고드립니다.

 


 변경 사항
(
기존6
 - 
본문 시작 부분에 "(광고)" 표기

(
변경) 7

제목: "(광고)" 표기
본문내용 시작 전 "(광고)" 표기
제목과 본문 모두 표기 필요

 

 미준수 시 유의사항
광고 표시 미흡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가능
수신자 민원 발생 증가
통신사 및 플랫폼의 발송 제한 조치 가능


이번 개정은 일부 단말기에서 본문 없이 제목만 표시되는 UI 환경을 고려하여

수신자가 광고 여부를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광고 표시 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의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 안내서는 법령 해석 기준으로 적용되며 실제 단속 및 민원 판단 시 참고됩니다.
   (
개정안 43페이지 내용 기준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다운로드 링크

불법스팸대응센터>고객광장>자료실>상세화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