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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림라인입니다.
2026년 3월 4일부로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가 제6차에서 제7차로
개정됨에 따라
광고성 메시지 발송과 관련 법적 기준 변경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본문에만 "(광고)" 표기 시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제7차 개정 이후에는 제목과 본문 모두에 "(광고)" 표기가 필요합니다.
개정 이후 발송 건부터 즉시 적용을 권고드립니다.
■ 변경 사항
(기존) 제6차
- 본문 시작 부분에 "(광고)" 표기
(변경) 제7차
- 제목: "(광고)" 표기
- 본문: 내용 시작 전 "(광고)" 표기
- 제목과 본문 모두 표기 필요
■ 미준수
시 유의사항
- 광고
표시 미흡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가능
- 수신자 민원 발생 증가
- 통신사 및 플랫폼의 발송 제한 조치 가능
이번
개정은 일부 단말기에서 본문 없이 제목만 표시되는 UI 환경을 고려하여,
수신자가 광고 여부를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광고
표시 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의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 안내서는 법령 해석 기준으로 적용되며 실제 단속 및 민원
판단 시 참고됩니다.
(개정안 43페이지 내용 기준)
■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다운로드 링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