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메일전송시 의무사항 안내 닫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 시행에 따라 광고성 메일을 전송하실 경우 의무화된 내용입니다.

  1. 상업성 광고 메일이나 업체 홍보 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제목에 (광고) 문구를 표기해야 합니다.

  2. 영리광고 발송 시,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은 이에게만 광고 메일 발송이 가능합니다.

    수신동의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광고성 정보 전송자에게 있습니다.
  3.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는 안내문을 명시해야 합니다.

  4. 전송자의 명칭 및 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주소등과 같은 전송자 정보를 표기해야 합니다.